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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내부시설 경사로의 세부항목 중 '양측면에 손잡이 연속하여 설치'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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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_) 손잡이 설치는 양측면에 연속해서 설치를 해야되는 경우 전체경사로와, 부분경사로와 같이 적용됬을때, 손잡이는 표시된 부분만 설치해도 되는건지? (현재 백화점을 리뉴얼하려고 합니다, 리뉴얼 관련해서 경사로 설치시, 전체경사로와 , 부분 경사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은 약 1.4M이고, 전체경사로는 약9M이상 입니다 경사로에서 세부항목 중 손잡이의 경우 경사로의 길이가 1.8M이상, 또는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해당 건물의 경우 손잡이를 두군데만 설치해도뇌는건지, 아니면 세군데를 설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의를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Q2_)현재 건물은 지하철 연결통로와 연결되어 있는 백화점인데 해당건물의 경우 인허가시, 지하철은 건물 내부로 보는지, 외부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도 질의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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