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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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장애인주차구역을 주차선을 도색과 관련하여
주차구역의 기준을 맞추려면 경계석과 인도 앞부분까지 주차선을 도색하여야 규격에 맞습니다.
이런경우, 경계석과 인도부분까지 주차구역으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요
아울러, 스텝퍼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붙임과 같이 스텝퍼가 앞쪽에 있는 경우, 시정명령으로 이동시켜야 하는지요
붙임 : 관련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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