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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직접생산 여부 확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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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은 "판촉물(소금 set)"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따르면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는 생산품목으로 "판촉물 인쇄"를 지정 받았습니다.(소금, 용기 등은 생산품목에 미포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수의계약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산품목이 "판촉물 인쇄"인 경우 판촉물이 직접생산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여 그 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질의사항 1. 품목이 아닌 개별상품에 대해 이를 중증장애인생산업체가 직접생산하였는지를 구매자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생산품목이 "판촉물 인쇄"인 경우 "판촉물"을 직접생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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