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부대시설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양개도아 유효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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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협의/시공시 양개도아의 유효폭 기준에 대하여 혼선이 있기에
하기 1, 2 중 적용기준 질의드립니다.
공장의 부대시설 사무실에 설치되는 양개도아로 양문다 상시 개방형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1. 둘중 하나의 문이 유효폭 확보
가. 또한 양여닫이문의 경우 한쪽면의 문만 열었을때 유효폭으로 한다.
나. 2016.12.31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2. 양문이 열렸을때 유효폭 확보
가. 여닫이문의 경우 문을 열은 상태의 폭(문 두께를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하고,
미닫이문의 경우는 , 열었을 때 남은 문을 포함하지 않은 폭으로 한다.
나. 2021.12.14(수정2판)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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