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료실 연구보고서

프린트

다세대 주택 편의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안녕하세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설치율 50%미만의 건축물 중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시설의 부재로 출입구 단차 제거 등을 진행해도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통해 경사로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또한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오래되어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르고 거주하는 사람들 중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건축당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소유주들에게 나눠서 부과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