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편의시설 관련 재문의드립니다.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아래 문의자와 동일인물이나 비밀번호가 오류인지 틀렸다고 계속 나와 다시 문의드립니다.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설치율 50%미만의 건물들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되어있는데 오래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시설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상에는 시설주(소유주)혹은 관리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있는것 같은데 구축 다세대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존재하지 않고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임대인이 거주 중인 경우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도 비슷한 건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 누구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2. 구축 다세대 건물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이 입구부터 계단인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구 단차 제거, 경사로 정비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진행하여도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경우 이용에 극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 지어지다보니 단차를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점자블록 설치 및 입구 단차와 관련해서 출입구와 시 도로가 바로 이어지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도 예외없이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무조건 공사를 진행하라 안내해야 할까요??
3. 혹시 각 지자체별로 이전에 진행한 전수조사 후속조치 관련한 조치결과 통계 파일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