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2항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표준사업장 총구매액은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2조3에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총구매액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총구매액을 추출하여 비교해보면 거의 같으나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슷한듯 다른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십습니다.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