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범위 에 관한 질의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을 설치하여야 하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법규의 대상이 되는 문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첨부된 이미지와 같이 "시설"의 내부에 있는 개별룸의 문에 대해서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설치 대상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개별룸의 출입문에 대한 해석이 변경될 수 있는지요?
예시1 : 1종근생-소매점, 개별룸-대표실
예시2 : 1종근생-산후조리원, 개별룸-산모실
예시3: 2종근생-일반음식점, 개별룸-룸으로 구획된 식사공간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