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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도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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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 공장부지 내 식당 건축물을 별동 증축하고자 합니다. 기존 건축물 : 공장동,사무동,전기실,컴프레샤실 등 다수 건축물 존재함. 금회 건축물 : 현장식당용도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 설계함.(별동증축) 위와 같은 경우 금회 신청건축물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별표1에 근거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존 건축물 중 일부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법률개정등으로 세부기준이 미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재법을 적용하여 모두 편의시설을 개선,개보수 하여야 하는지요? 질문2 위 공장부지내 공장 및 사무동은 1993년 준공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서 현재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7년4.10 (1998년.4월11일시행)이전 건축물이며 제정 전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전 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현재법을 적용하여 설치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게 맞는건지요? 대상시설 시설주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는것은 법 시행의 과도한 대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근거하시는지요? (해당시 건물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 수준임) 질문3 위 질문들과 같은 맥락으로 공장 부지내에는 다양한 건축물등이 있습니다. 전기실,컴프레샤실.계측기실,위험물창고,작업창고 등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기계,장비,무인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 증축 인허가를 득할때 장애인편의시설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기준등이 마련되어 있다면 업무에 참조할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자료가 없기에 인허가 일정이 많이 소요됩니다. 세부적 기준이 있으시면 공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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