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자료실 연구보고서

프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질의입니다.

연구책임:

발행일:   보고서종류:   ISBN:

  목적:

안녕하세요 저는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얼마전 저희 진도군 내에 <쏠비치 진도>에 있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정차를 하자, *** 첨부파일(주차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뒤 안전신문고를 통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건으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어 해당 차량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일 해당 차주로부터 행정전화가 오게되었고,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자신을 신고한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들은 관광지에 차가 많아 주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아닌 잠시 "정차"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았으며, 시동을 켠채 차에 동승한 동승자가 로비에 잠깐 다녀오는 시간인 약 3분 남짓한 가량을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주신 차주에게 해당 건에 대해 정차도 부과대상이라고 보여지며, 해당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문의 후, 연락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차주분도 연락을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질의 한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정차"를 한 것 역시, "주차방해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사례로 질의 건을 찾아 주셨는데 과거 5분 내 "정차"를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해당 차주에게 보건복지부에 질의 한 결과를 안내해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별개로 과태료 부과하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지 않냐며 유도리 있게 부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쏠비치 진도>에서 진도군이 차량을 통제를 못해 차량이 많아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잠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정차"한게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따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차주분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진도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상으로 명백하게 주정차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신고자께서 안전신문고로 보내신 2개의 사진의 시간 격차는 1분 14초 가량입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의 신고에 필요한 시간은 1분(60초)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이전글
  • 다음글
  • 목록

정보공개

인쇄하기

tex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