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설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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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명 : 근린공원내 책쉼터 조성사업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연면적 : 222.5제곱미터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시가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의무설치대상
입니다.
질문
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따라 소방시설은 적용되지 않읍니다.
(시각경보장치 및 음성점멸유도등은 소방화재신호를 받아 작동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법과는 별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감지기,발신기 등)을 적용하여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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