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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없는생활환경 BF인증의 기준과 심의 의견차이에 관한 대응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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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의 2(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인증을 진행중입니다. 이하 BF인증. 해당 인증 기준은 “[2019]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2019.12.16.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 되었던 기준을 말하며, 심의는 장애인 및 모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심사조치 내용에 대한 심의위원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요기준외의 일부 부차적인 의견이 있을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다만 그부분에 있어서, 인증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의견이 나왔을때, 관련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추가 공사비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등의 제시등을 하고자 본질의를 드립니다 . □ 상세 질의 내용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10조의 2(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의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하는 대상 학교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인증기준([2019]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2019.12.16. 한국장애인개발원 발행)에는 “3.1.1장애유형별 대응방법”의 경우 최소 남,여 1개 이상의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시 일반등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심의위원 의견은 전층에 장애인용 남녀 장애인용 화장실 100%설치 의견이 나온상황입니다. 위와 같은내용의 BF 인증기준상의 3.1.1 항목의 등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우수등급: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 설치) 우수등급: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 설치 일반등급: 최소 1개이상의 장애등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이상설치) 해당학교는 실업계 남학교이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같이 본관동에서 모든학생이 수업을 받는것과는 달리 여러 각과동으로 분산배치되어있고, 한번에 많은학생이 몰리지 않는 동이며,인문계 일반학교등보다 학교면적대비 학생밀도가 훨씬 적은학교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것에 대해 발주처(교육청)및 관련담당자들은 추가공사비 확보 (장애인용 화장실 총 남여 4개소이상 추가확보를 위한 비용) 를 위하여 관련부처 안건을 올려야하는 상황인데, BF인증 기준과 다른내용의 심의의견에 대한 해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등급을 적용하여 접수하였으나, 최우수등급이상기준을 요청하는경우) 1.인증기준을 초과하여 요청하는 심의의견에 대한 내용이 과도한 의견이라 생각되는경우, 관련 법령등으로 심의의견을 수용해야한다는 법령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심의의견을 수용하여야한다는 법령으로 추가공사비 확보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2.또한, 심의의견을 따르지않으면 인증을 받을수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과설계로 여겨, 심의조치계획서 제출시 현안유지했는데, 해당내용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국토부/보건복지부/운영기관등에 관련항목 재심의요청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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