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상세표준도 중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바닥마감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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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개발원에서 발행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21에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합 접근로Ⅰ.1.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라는 법규를 설명을 하면서 P112에서 “Ⅰ. 매개시설 중 Ⅰ.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바닥마감 유형을 1~5까지 예시를 사례로 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부분인 P24의 “1.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의 법규를 해석하면서 별도의 마감 유형에 대한 해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도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해당되는 공간으로 장애인전용주차공간 바닥마감 기준을 P122의 장애인 통행접근로 접근로 마감 유형 1~5 예시를 적용해석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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