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편의증진법 별표2의3,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인증대상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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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진행예정인 광희동1가 복합개발사업의 건축물중, 지하1층 지하철과의 연계부위로
인하여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을 득하여야 하기에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 건축물 인증적용의 범위
- 해당건물은 지하8층, 지상30층으로 저층부 근린생활시설 상층부 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과의 연계는 지하1층 통로로 연결되며 계단,에스컬레이터 및 ELEV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허나 오피스 사용자가 아닌경우, 일반적인 접근은 지상2층 오피스 HALL까지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피스 사용자는 지상2층 HALL에서 저층부 또는 고층부 ELEV를 이용해야 함)
- 위 내용으로 인증의 범위를 ①지상2층~지하2층 , ②지상2층~지하8층 중의 내용으로
인증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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