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_손잡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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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변경시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_손잡이]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 지하1층, 지상7층 건축물의 6층을 업무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해당건축물의 다른층이 용도변경되면서 장애인화장실이 6층이 아닌 다른층(ex, 5층)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1층 승강기까지 접근하는 복도와 5층 장애인화장실로 접근하는 복도까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손잡이를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용도변경 대상부분은 6층이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2의 7의 다목 (1)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5층 장애인화장실 접근하는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또한, 각층 임대차인과의 관계, 구조적인 현장여건등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용도변경 대상부분이 아닌 곳까지 확대해석하여 적용하라고 하는 것을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용도변경 신청대상아닌 부분(층)에도 복도 손잡이를 설치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렸습니다.
각종 업무와 여러 복잡한 상담들에도 항상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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