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육원 내 기존 개별 숙소(침실) 개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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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기존 교육원(시설면적 3,000㎡) 대지 안에 별동의 부속시설인 숙소(600㎡, 건축물대장 용도는
교육원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1. 교육원 편의시설 개선 공사에 숙소도 같이 개선해야 하는지
(용도구분에서 '교육원'은 의무대상이 아님)
2. 건물 출입구 2개소 모두 편의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소만 적합하게 개선하면 되는지
(출입구 1개소를 주출입구로 하여 개선, 부출입구는 기존 부적합 형태 존치)
3. 숙소 건물 안에 개별 숙소(침실) 내부까지 개선해야 하는지
(공용공간에서 문을 통해 개별로 출입되는 공간)
위 내용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범위 및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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