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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주용도인 도시형 생활주택에 계획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BF인증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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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1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일부로 약 74.70㎡(전용26.85㎡, 공용 47.85㎡) 면적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휴게음식점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의 용도상 BF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용도가 아닌 부대시설로 보아 인증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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