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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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BF인증을 받지않은 2016년 준공한 공중화장실을
본인증을 받던 중에 기준에 맞지 않아 철거 후 재건축을 하려고 설계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 같은 지번에 정자가 있어서 정자를 철거하거나 정자도 BF인증 기준에 맞춰야한다고 합니다.(현황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정자는 어디에서 지은지, 언제 지은지 확인이 안되어 협의할 수 없고, 혹여나 철거 후 관련 부서에서 새로 복구를 원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니, 건축물대장에 있는 경우만 BF기준에 맞춰서 하면된다는 답을 받았는데,
설계사무소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정자를 조경시설로 보고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은 것도 아닌 구조물을 정말 받아야되는건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화장실 앞에 구조물이 있어서 출입에 방해가 되는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화장실 옆에 독립적으로 있는 구조물을 같은 지번에 있다고 BF인증 기준에 맞춰야 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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