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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신축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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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시설을 만드려고 하는데 기존 건물이 신축일때 규정이 다른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던데 이런경우 몇년도 이후부터 건물을 지은것을 신축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읽어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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