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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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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우금속 고현호 팀장이라고합니다. 청주 현장에 GS 건설에 방화문 설치 중 장애인 편의시설 구조 관련 질문 드리며, 첨부파일 (한글) 첨부하였습니다. 내용 확인 후 답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그림1 형태와 같이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의 형태가 0.6m 확보를 방화문 양개형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하여도 괜찮은지? [개구부 0.9m 이상 공간확보 0.6m 이상 확보] 2. 그림2 형태의 문짝은 개구부 0.9m를 확보하고, 주사용문 외 고정문의 경우 0.9m를 꼭 확보하여야 하는지? (문틀 설치의 개부구 사이즈가 작아 공간확보 0.6m 이상은 확보 하며, 고정문의 통행 개구부가 0.9m 미만일 경우) 3. 방화문 특성상 주사용문을 열기전 고정문을 사용할수 없는 구조로 설계 아래 그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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