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내부:스컬레이터 관련) 질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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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신축 건물을 시공 중 입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는 진입하고 나가는 부분에
1M이상 수평 고정 손잡이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자 표지판까지 붙이게 되어 있는데 손잡이 지름을
몇으로 하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벽에 붙는 타입의 손잡이는 지름이 3.2~3.8m로 나와 있지만
에스컬레이터 전면에 단독으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름 7.6cm로 시공을 해도 될 지 여쭤봅니다
간혹 준공이 나 있는 건물에 보면 굵은 파이프를 쓴 경우도 보입니다.
지자체 마다 준공 검사시 경우에 따라 다른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3.2~3,8cm는 약합니다
수량이 많은 관계로 미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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