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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범죄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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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시청 장애인일자리담당자입니다. 일자리 참여자 중, 한분이 성범죄 집행유예처분을 받으시게 될 예정인데, 지침 p150에 "성범죄로 집행유예가 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분이 지적(심한)장애셔서 인지능력이 떨어지시고, 기관에서도 법원에 탄원서를 내시고 선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신 상황이라, 법원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여 취업제한 관련 내용은 빼고 선고를 하신다고 하셨다는데, 혹시 이런경우 다만,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로 판단하여 일자리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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