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연말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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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으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시 시청에서는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2023년도분 보수에대하여
2024년 1월 직장인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고
2024영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아닌 경우는 모두 사청에서 1월에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처리를 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만 직장인 연말정산을 직장에서 해 주지 않고
개인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것으로 장애인이 감당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님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부당한 일처리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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