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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25 l 조회수 : 1862
美, 2018년도 새로운 장애혜택 청구 규정

<출처: www.employerflexible.com>
美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는 2016년 12월 16일 장애혜택을 제공하는 제도(plan)에 대한 청구 및 이의 제기 요건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정(final rules)을 발표한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장애 청구자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1974(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ERISA)에서 요구하는 바와 동일하게 (장애)혜택청구도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 장치이다. 즉, 청구자를 보호하고,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청구자가 의사 결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올해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발효된 시점 이후에 제출된 청구건 부터는 새로운 절차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장애혜택 청구를 담당하는 단체는 최종 규정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청구 절차를 수정해야한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제 503조에 따르면 직원복지제도(employee benefit plan)에 따른 청구가 거절될 경우, 해당 청구가 거부된 구체적인 사유를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통지해줘야 한다. 또한, 복지혜택 청구의 철저하고 공정한 검토를 거부당한 모든 청구자들에게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美노동부는 1977년에 처음으로 직원복지제도에 대한 청구절차를 규정했고, 2000년도에 장애혜택 제공 제도를 포함한 직원복지제도의 최소 자격요건을 개선하고 강화시키고자 청구절차 규정을 개정했다.
올해 시행 될 새로운 규정은 장애인 청구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퇴직연금제도 내 장애혜택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절차를 이해하고, 본인의 청구가 승인 혹인 거절된 이유를 알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장애청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거부 통지에 청구거부 사유 및 거부에 대한 근거가 되는 명확한 기준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거부 통지에는 청구자가 요청 시 청구 서류 전체와 기타 관련 문서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거부 결정을 내리는데 판단 근거가 된 내부 규정, 지침서, 프로토콜, 또는 기타 관련된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부가 발표한 상기의 최종 규정은 기존 2018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90일 간의 유예기간으로 인해 2018년 4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References
1. Employer Flexible (2017), Compliance Bulletin-New Rules for Disability Benefit Claims Take Effect in 2018,
Retrieved Jan 12 2018 from
http://www.employerflexible.com/content/documents/news/
9.26.17_-_New_Rules_for_Disability_Benefit_Claims_Take_Effect_in_2018.pdf
2. Power Kunkle(2017. Sep 29), New Rules for Disability Benefit Claims Take Effect in 2018,
Retrieved Jan 12 2018 from
http://www.pkbenefits.com/new-rules-for-disability-benefit-claims-take-effect-in-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