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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5 l 조회수 : 3189
영국 고용주 4명 중 1명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레오나드 체셔 재단(Leonard Cheshire: 영국 장애인 기금 모금 단체)의 연구에 의하면 10명 중 7명 이상의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나 건강상태 때문에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과 7월 사이에 진행되었던 콤레스 조사(ComRes survey)에 의하면 영국의 1,600명 이상의 성인 장애인들 중 7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건 때문에 실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구직을 했던 사람 중 5명에 1명꼴로(17%) 장애 때문에 채용 공고가 고용주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주들의 사고방식에서 기인한 태도 장벽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장애물이라는 것이 연구결과 밝혀졌다. 영국 고용주들 중 4분의 1(24%)은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용할 의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우려 사항이 표출되는 10명 중 6명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오나드 체셔 재단의 원장 네일 헤슬롭은 “본 조사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고용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의 장애인들의 “일자리 세계가 얼어붙어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장애인에 대한 구시대적인 태도에 도전적으로 노력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구직을 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두 배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LLP로펌의 소식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약 1,725건의 평등법에 대한 법률상담을 처리했다고 밝혔으며, 이 법률상담 중 3분의 2(1,100건 또는 64%)가량이 장애인 차별 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선 단체인 스코프(Scope)의 정책 홍보 및 캠페인 책임자인 제임스 테일러는 조사 결과에 대해 “매우 낙담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일자리를 조금 더 포용적이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이것은 고용주들에게 아주 적은 비용이 들겠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븐스 로펌의 상급 간부 변호사 마리아 체드윅은 공공기관을 위한 의무 교육을 촉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할 법적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누구든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함께 일하는 사람(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녀는 “장애인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차별 행위가 실수나 지식 부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나 부서의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률 상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문의된 것은 인종차별과 관련되어 있으며 5분의 1(19.7%)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차별은 5%이상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차별 또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체드윅 변호사는 “우리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평등법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이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인 처벌을 하는 방안이다.”라고 전했다.
Reference
1. People Management News(21 February 2019), One in Four UK Employers Would Not Hire Someone with a Disability, Retrieved 12 March 2019, from https://www.peoplemanagement.co.uk/news/articles/one-four-uk-employers-would-not-hire-someone-with-dis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