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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1-26 l 조회수 : 1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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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확대사업 실시 안내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반고용으로의 진입을 위해 지원고용확대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고용확대사업
중증장애인들의 지원고용 시 필요한 제반 지원을 통해 취업으로의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
2. 신청기간
2016년 2월~12월 (연중수시)
*예산집행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실시기관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단체, 사회복귀시설, 자립생활센터 등(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중 직업재활센터를 제외함)
- 훈련생 : 만 1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으로 진입이 필요한 자.
- 사업체 : 4대보험 가입업체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업체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항의 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신청기관의 동일 법인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은 제외, 사회적일자리, 희망근로, 공공근로, 장애인복지일자리 등 재정지원일자리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고용진행시 : 사업비(훈령생 1인 100,000원)
- 지원고용실시 후 : 훈련생 수당, 사업체보조금, 지원고용성과수당(직무지도원)
5. 사업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조보라(02-3433-0719/FAX 02-416-9565,956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2016년 지원고용확대사업 안내지침>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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