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알림 공지사항
등록일 : 2016-06-07 l 조회수 : 5710
개발원 공고 제 2016 - 5호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보급) □ 사업 내용 : 서울시 거주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편의지원공사 □ 사업 대상 : 100가구(예정) □ 기대 효과 : 서울시 거주 장애인 100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및 장애인 대상자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사업주최) ○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대상가구 접수 등을 추진하며 중간점검, 사업종료 후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기관)
○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대상가구 선정, 시공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등 사업수행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함 ○ 시공업체의 선정 및 시공관리 등, 주거편의지원완료 검수 및 정산 *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공사 점검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개선 □ 시공업체 ○ 시공업체 선정은 ‘서울시 주거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서울특별시와 대상가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가구의 맞춤형 주거편의지원 □ 사업 추진 체계도: 공고문 참고
□ 방문조사 및 시공견적 ○ 접수받은 예비대상가구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대상가구를 확정하여 방문조사 실시 ○ 방문조사 후 가구별 편의지원내용 및 시공견적 확정
□ 시공업체 계약 체결 9월 초(예정) ○ 대상가구별 현장기술자문 내용을 반영한 가구별 시공견적 확정 승인 후 계약 체결 *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필요 서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별도 제출 □ 시공 및 사업정산 ○ 대상가구별 주거편의지원 완료 후, 대상가구의 확인을 받은 완료확인서, 장애인개발원 담당자의 검수확인서, 공사 시행 사진(전?중?후),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의 필요 서류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 ○ 검수확인서는 시공검수자의 검수확인서 받은 후 정산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 ○ 대상가구별 시공 완료 후 정산 < 사업 흐름도 >
① 서울특별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면허 중 건축공사업 포함 1개 이상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포함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 모집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 ③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원 불가 ④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 2년 발부 가능업체 ⑤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선정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① 행정조건 :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 사업장 소재지 등
② 기술조건 : 관련 경력, 기술자보유현황 등 ③ 기타조건 : 관련 공사 실적, 참여 취지 등
*봉사 실적은 가점을 줄 수 있음 ④ 심사결과 동일한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 사회적기업을 우선 시공업체로 선정함 ◇ 유의사항 ◇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업체가 없거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다시 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추진시기 및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상가구는 1차 대상가구의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직접 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주소 : 우)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개발원 위치는 www.koddi.or.kr 에서 확인) □ 접수기간 : '16. 6. 7.(화) ~ '15. 6. 17.(금) 17:00까지 □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발원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일반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국세 완납 1부, 지방세 완납 1부) ④ 직전년도('15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⑤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지자체담당자의 고용확인서 중 택일하여 1부 제출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⑥ 관급공사 등의 ‘장애인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시공실적’ 실적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업체에 한함) ⑦ 봉사활동 증명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⑧ 기타첨부내용 : 회사연혁, 업무내용 및 영업종목,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건설업 면허수첩, 법인등기부 등본, 기술자 보유현황, 주요공사실적(확인서첨부), 교육 이수시간(확인서첨부), 회사약도 등 ※ ② ~ ⑧는 시공업체 지명원으로 (A4사이즈)제작하여 제출할 것
□ 문의 : 사업문의-UD환경팀 김동영 (T.02-3433-0777) 계약문의-인사총무팀 김지혜 (T.02-3433-0687) □ 붙임 : 공고문 등 붙임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