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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시공업체 모집 입찰공고

등록일 : 2016-06-07 l 조회수 : 5710

개발원 공고 제 2016 - 5호

 

2016년도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시공업체 모집 공고

  

1

 

사업 개요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주택보급)

 

□ 사업 내용 : 서울시 거주 장애인가구에 대한 주거편의지원공사

 

사업 대상 : 100가구(예정)

 

기대 효과 : 서울시 거주 장애인 100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 및 장애인 대상자의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 주체별 역할

 

□ 서울특별시 (사업주최)

 

○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예비대상가구 접수 등을 추진하며 중간점검,

    사업종료 후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함

 

□ 한국장애인개발원 (수행기관)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대상가구 선정, 시공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등 사업수행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수행함

 

시공업체의 선정 및 시공관리 등, 주거편의지원완료 검수 및 정산

        *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공사 점검담당자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시공업체

 

시공업체 선정은 ‘서울시 주거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서울특별시와 대상가구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상가구의 맞춤형 주거편의지원

 

□ 사업 추진 체계도: 공고문 참고

 

3

 

시공업체의 역할

 

□ 방문조사 및 시공견적

 

접수받은 예비대상가구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대상가구를

   확정하여 방문조사 실시

 

방문조사 후 가구별 편의지원내용 및 시공견적 확정

 

□ 시공업체 계약 체결 9월 초(예정)

 

대상가구별 현장기술자문 내용을 반영한 가구별 시공견적 확정 승인 계약 체결

* 계약이행보증증권 등 필요 서류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별도 제출

 

□ 시공 및 사업정산

 

대상가구별 주거편의지원 완료 후, 대상가구의 확인을 받은 완료확인서,

    장애인개발원 담당자의 검수확인서, 공사 시행 사진(전?중?후),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의 필요 서류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

 

검수확인서는 시공검수자의 검수확인서 받은 후 정산 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

 

대상가구별 시공 완료 후 정산

 

< 사업 흐름도 >

 

서울특별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공업체⇔개발원

시공업체⇔개발원

예비대상가구 접수

현장실사 및 최종대상가구 확정

계약 체결 및 시공

정산

 

4

 

시공업체 자격기준

 

서울특별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 면허

   중 건축공사업 포함 1개 이상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포함 2개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모집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자, 출연)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 불가?

③ 2개 이상의 업체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지원 불가

④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 2년 발부 업체

⑤ 상기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5

 

선정 방법

 

□ 선정 방법 :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행정조건 : 사업자등록증, 관련면허, 사업장 소재지 등

 

기술조건 : 관련 경력, 기술자보유현황 등

기타조건 : 관련 공사 실적, 참여 취지 등

 

*봉사 실적은 가점을 줄 수 있음

④ 심사결과 동일한 점수를 득하였을 경우 사회적기업을 우선 시공업체로 선정

 

 

◇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신청업체가 없거나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공고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다시 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신청서 또는 제출 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6

 

사업 일정

 

추진기관

세부사업

추진시기

비 고

서울시

사업추진 계획 송부

’16.1.14

 

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

‘16.1.15

 

자치구

대상가구 조사 및 선정보고

’16.1.18 ~ 2.29

 

서울시

사업비 지원(개발원)

’16.1.14 ~ 3회

진행상황에 따라 지원

사업진행상황 점검(수시)

’16.1.14 ~ 12.31

 

사업추진 단계별 언론홍보(3회)

’16.1.14 ~ 3회

시행단계별 추진

개발원

사업시행계획 수립

’16.1.1 ~ 1.14

 

공사시공업체 공모

’16.5.24 ~ 6.3

 

예비대상가구 현장실사

’16.3.24~ 5.31

 

시공업체 및 대상가구 확정

’16.6.15 ~ 6.17

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가(교수등) 합동 현장 재실사

대상 가구별 주거개선안 확정

’16.7.1 ~ 7.31

심의위원 참여

대상가구별 설계도면 작성

’16.7.15~8.15

견적?시공순서 확정

대상가구별 공사시행

’16.9.1~ 11.9

계약체결 후 70일

하자보수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16.9.1~11.20

 

 

추가대상가구별 공사시행

’16.10.1 ~ 10.30

계약체결 후 30일

사업평가 보고 및 정산

’16.12.1 ~ 12.31

 

 

※ 상기 추진시기 및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대상가구는 1차 대상가구의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할 수 있음

 

7

 

신청 방법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직접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주소 : 우)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5층

한국장애인개발원 경영지원부 계약담당

(개발원 위치는 www.koddi.or.kr 에서 확인)

 

□ 접수기간 : '16. 6. 7.(화) ~ '15. 6. 17.(금) 17:00까지

 

□ 제출서류

 

① 신청서(개발원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일반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국세 완납 1부, 지방세 완납 1부)

④ 직전년도('15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지자체담당자의 고용확인서 중 택일하여 1부 제출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관급공사 등의 ‘장애인 주택개조 및 편의시설 시공실적’ 실적증명 서류 각 1부

   (해당업체에 한함)

⑦ 봉사활동 증명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⑧ 기타첨부내용 : 사연혁, 업무내용 및 영업종목,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건설업 면허수첩,

    법인등기부 등본, 기술자 보유현황, 주요공사실적(확인서첨부), 교육 이수시간(확인서첨부),

    회사약도 등

       ※ ② ~ ⑧는 시공업체 지명원으로 (A4사이즈)제작하여 제출할 것

 

□ 문의 : 사업문의-UD환경팀 김동영 (T.02-3433-0777)

            계약문의-인사총무팀 김지혜 (T.02-3433-0687)

□ 붙임 : 공고문 등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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