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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시장애인부모회 업무협약

등록일 : 2017-04-27 l 조회수 : 1531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전시장애인부모회와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업무협약 체결


- 26일 대전시장애인부모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 진행
- 대전지역 6,700여 명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키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배병휴)가 26일 대전시장애인부모회(회장 이선옥)와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배병휴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과 이선옥 대전시장애인부모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자원과 재원의 연계, 공공후견에 관한 사항 등을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전시장애인부모회와 장애인 복지 및 정책개발의 협력, 장애인 가족지원 및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을 위한 공공후견 사무 등을 상호교류 및 협력한다. 


 배병휴 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지금까지 대전시장애인부모회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준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다”며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지원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과 전문기관의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앞으로 대전시장애인부모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 11월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과 만 6세 이하의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맞춤형서비스를 연계하고,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조사, 형사사법 절차지원, 보호조치 등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해나갈 수 있도록 후견인 선임 절차를 조력하고 지원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협약기관인 대전시장애인부모회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양육 및 재활정보를 교환하고, 자녀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회인식개선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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