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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등록일 : 2021-02-19 l 조회수 : 7971

2021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설립)’,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사업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선정유형

신청자격

선정개소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5개소

직업재활센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1개소


* 보건복지부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역(제주도 제주시)우선 선정 예정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제외 대상

- 2021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사업 반납 必


※ 가산점 부여 기준

 

가점항목

가산점

해당 사항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가)유형

우선선정지역

-

- 제주 제주시(붙임1(p.12.)참조)

※ 우선선정지역의 경우「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과 연계 예정으로, 선정기관은 향후 해당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함.

가점 지역

5점

-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부산, 세종, 울산, 충북, 전북, 제주

사업운영경험

5점

- 현장중심 직업적응훈련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

직업재활

센터

가점 지역

5점

- 사업반납 및 수행기관 미설치 지역: 서울, 세종


2.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1. 5. 1. ~ 2021. 12. 31.(8개월)

 ◇ 지원기준 : 매년 사업계획 및 이행약정서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내용 : 사업비, 훈련수당, 인건비(전문인력, 훈련지원인), 비품비* 등

                                 * 최초 선정 시 1회 지원

3. 공고 및 접수

 

 ◇ 공고방법: 본원 홈페이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게개

 ◇ 제출서류


①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계획서 1부(별지 제2호)

③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청동의서 및 서약서

④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유형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출방법:  ‘e나라도움(gosims.go.kr)- 공모사업 ‘을 통해 제출서류 일체 온라인 접수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예산관리(신청·집행·정산 등)는 ‘e나라 도움 시스템’ 사용이 필수임


◇ 제출기한: ‘21. 2. 22.(월) ~ ‘21. 3. 8.(월), 18:00


 ‘e나라도움‘은 3.8.(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문의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김수진 대리 (02-343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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