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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등록일 : 2021-03-02 l 조회수 : 7897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 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에 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2월

한국장애인개발원장


1. 수행기관 모집기간: 21. 3. 1.(월) ~ 3. 15.(월) 17:00까지

2. 사업규모 및 신청 자격

○ 선정규모: 사업수행기관 4개소(총 26명 이내)

○ 직무유형

구분

직무명

직무 내용

지원 규모

제시형

직무

사이버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복제물, 성인물, 광고물 등 관련기관 신고 등 모니터링

1개소, 6명 이내

방역관리 및 활동보조

감염병 등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관리 활동 등 보조

1개소, 6명 이내

자유직무

-

장애 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2개소, 각 7명 이내

※ 직무 중복 신청 불가

※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2배수(2개소) 접수 미달 시 재공고 등 사업 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

※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 제한 직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중인 직무 [붙임 4] 및 유사직무 제외

-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 선정방법: 모집 공모를 통한 심사위원회 구성·심사를 통해 선정

   

○ 지원예산: 총 108,000천원(1개 기관 당 27,000,00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 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 신청 자격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2. 공모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gosims.go.kr) 공모 신청 후 공문 및 접수 서류 이메일(leumee@koddi.or.kr) 발송

※ ‘e-나라도움’접속 장애 및 오류 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제출을 지양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접수기간: 21. 3. 1.(월) ~ 3. 15.(월) 17:00까지

① 공문 1부.

② 신규 직무개발 사업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각 1부

③ 배치기관 연계협약서[붙임3](※제출시점 사전 협약이 완료된 경우만 해당)

④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자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마감일 17:00 도착분에 한함.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추진일정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최종 수행기관

발표

▶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3월2일(화)~ 3월15일(월) 17:00

3월15일(월)~ 4월2일(금)

4월 2일(금)(예정)

4월 둘째주(예정)

 

 

 

 

 

 

▼

신규 직무개발 사업

결과보고회 및 직무적합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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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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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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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무개발 사업

준비 및 운영

11월 넷째주(예정)

11월12일(금)

5월~10월 중

4월5일(월)~

10월29(금)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02-3433-0782, 김아름 대리)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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