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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재모집 공고

등록일 : 2021-03-19 l 조회수 : 5808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재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에 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내용]

사업명: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기간: 2021. 3. 22.() ~ 4. 5.() 17:00까지

지원예산: 108,000천원(1개 기관 당 27,000,00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 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선정규모: 사업수행기관 4개소

직무유형

구분

직무명

직무 내용

지원 규모

제시직무

사이버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불법복제물성인물광고물 등 관련기관 신고   등  모니터링

1개소, 6명 이내

방역관리및 활동보조

감염병  등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관리 활동 등 보조

1개소, 6명 이내

자유직무

-

장애 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2개소, 7명 이내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2배수(2개소)접수 미달  등

       제시 및 자유직무 접수 현황에 따라 직무별 선정 개소 수는 변경 될 수 있음.

직무 중복 신청 불가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제한 직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중인 직무 [첨부파일1] 및 유사직무 제외

      -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수행기관 신청 조건: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장애인복지법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접수방법: e나라도움홈페이지 신청 및 담당자 E-mail 제출

        ※ e나라도움 및 E-mail 두 가지 모두 도착한 것에 대해 접수되어, 제출 후 유선확인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02-3433-0782, 김아름 대리)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1670-9595

[첨부서류]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재공모 안내

신규 직무개발 사업 제출 서류 양식

e-나라도움 사업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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