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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재모집 공고

등록일 : 2021-03-19 l 조회수 : 6450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재모집 공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에 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많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공모내용]

○ 사업명: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 수행기관 모집기간: 2021. 3. 22.(월) ~ 4. 5.(월) 17:00까지

○ 지원예산: 총 108,000천원(1개 기관 당 27,000,000원 이내 지원)

         ※ 사업 참여자, 훈련지원인 인건비 및 사업 운영비 등

○ 선정규모: 사업수행기관 4개소

○ 직무유형

구분

직무명

직무 내용

지원 규모

제시직무

사이버온라인

모니터링

온라인 내 인권차별,  불법복제물,  성인물,  광고물 등 관련기관 신고   등  모니터링

1개소, 6명 이내

방역관리및 활동보조

감염병  등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 관리 활동 등 보조

1개소, 6명 이내

자유직무

-

장애 일자리사업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2개소, 각 7명 이내


※ 각 선발 직무 및 지원규모의 2배수(2개소)접수 미달  등

       제시 및 자유직무 접수 현황에 따라 직무별 선정 개소 수는 변경 될 수 있음.

※ 직무 중복 신청 불가

※ 참여자 배정인원은 선정된 기관의 사업내용에 따라 협의 후 변동 가능

※ 제한 직무

      -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실시중인 직무 [첨부파일1] 및 유사직무 제외

      - 불법 및 사행적 이익을 추구하는 직무


○ 수행기관 신청 조건: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②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③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

④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기관


○ 접수방법: ‘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 및 담당자 E-mail 제출

        ※ e나라도움 및 E-mail 두 가지 모두 도착한 것에 대해 접수되어, 제출 후 유선확인

○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02-3433-0782, 김아름 대리)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1670-9595

[첨부서류]

①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재공모 안내

② 신규 직무개발 사업 제출 서류 양식

③ e-나라도움 사업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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