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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 안전보건관리계획 관련

등록일 : 2022-03-16 l 조회수 : 503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청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입니다. 금번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분들의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참여자 온라인 기본필수교육(안전보건교육 등) 외에 추가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가 필요할까요? * 참고로 보통 다 그러하듯이 우리 구 장애인일자리 참여 근로자 분들은 산업안전법 제29조 및 시행령 상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이 아닌 공공행정(일반 사무보조 등)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첨부해둔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2. 만약 필요하다면 기존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따로 관리감독자 주도 집합교육을 실시해야 인정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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