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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출입문관련 활동공간확보건

등록일 : 2022-03-21 l 조회수 : 163

경기도 시흥시에 요양원을 설치하고자하는 사람입니다. 출입문관련하여 활동공간 확보건이 문손잡이쪽 앞 60cm 이상확보해야되는데 문뒷쪽까지60cm 를 뛰워야하는지요 1) 여닫이문 장애인표준도121페이지 실안쪽 출입문 기준 좌측60cm (출입문) 우측 60cm를 모두 확보해야되는지궁금 합니다. 한쪽만 충족해도 되는지요 2)장애인표준도123쪽 미닫이문 일경우 실안쪽 에서 문 기준 좌측 60cm (출입문 ) 우측60cm를 모두 뛰워서 출입문을 설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문기준 한쪽만 60cm이상 확보하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반드시 확보해야하나요) 실밖은 60cm씩 좌.우로 뛰울수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을 설치할때 병실을 꾸밀경우 1인실과 2인실은 2)번 기준이면 병실을 꾸밀수가 없읍니다. 지방자치 단체와의 의견이 상충되어 문서로 확인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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