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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외벽 승강기 설치

등록일 : 2022-03-22 l 조회수 : 156

공동주택 외벽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면적의 변경이 있으며 22.582.49 -> 23.211.74 기존 구조체의 변경이 없이 외부(벽)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단순기재사항 변경에 해당하므로 편의시설 적용 제외 대상임 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승가기만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편의시설 설치 항목 모두 현행에 맞게 설치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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