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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30 l 조회수 : 446
|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BF 예비인증 대상인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제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내 대상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내 마을회관이 나와있지 않은데, 이 경우 BF예비인증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