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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05 l 조회수 : 177
|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노인복지관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주차장에 공용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입니다. 질문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이때 비장애인(일반인)이 전기차 충전을 위해 장애인주차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용이 가능한지요? 질문 3)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차량 또는 lpg차량의 주차가 가능한지요? 질문 4)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을 목적으로 한 편의시설이며,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 소유 차량의 주차 편의성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인데,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 차량(전기차)을 장시간 주차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