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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부속건물 창고 증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록일 : 2022-04-13 l 조회수 : 131

문화 및 집회시설에 부속건물로 창고를 80m2 증축하려고 합니다. 허가권자는 증축부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의 이전 글을 읽어보니 별동증축 시 증축부분에만 설치하면 된다고하는데 어떠한 근거법령에 의해 별동즉축부에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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