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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동 증축시 기존건물이 한옥일 경우 편의시설설치 대상 제외 여부

등록일 : 2022-04-14 l 조회수 : 116

안녕하세요. 현재 하나의 필지에 3개의 동이 존재하며, 2개의 동은 한옥입니다. 2개의 한옥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증축하려고 하며, 건축허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안에 있으면 편의시설설치 대상인것을 알고있으나, 2개의 한옥동은 우수건축자산에 등록되어있으며, 한옥은 구조상 편의시설 설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한옥동에도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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