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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승강기는 반드시 전층운행을 해야 하는지?

등록일 : 2022-04-15 l 조회수 : 136

건물에 1층에서8층운행하는 장애인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3 4 5층에 입주한 임대인이 3층에 보안상 승강기가 정지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3층에는 일반인 출입이 안되도록 승강기 이용자가 3층을 사용하지 못하게승강기이의 버튼 무효화 해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3층은 자기네 직원만 이용하는 층이라 외부인은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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