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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9 l 조회수 : 525
| 연면적 500m2이상의 업무시설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 건물입니다. 올해 용도변경을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 다목 (2) 설치기준에 보면,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은 직원이외 출입이 불가하고, 사용승인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사용할때에도 직원전용 카드키가 있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영 별표2에는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모든 사무소 출입구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의 의미가 '공중이용시설'에만 해당하면 모두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계실, 전기실처럼 직원 전용실은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