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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22 l 조회수 : 986
| 안녕하세요. 학교근무자입니다.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남깁니다. 첫 번째로, 중앙교육연수원에 장애인식개선교육이 3가지가 있습니다. ① 인식의 길라잡이, ② 인식의 새로고침, ③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직장내 장애인식 및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 이렇게 3개의 자료가 있는데, 2022 장애인식 개선교육 안내서를 보니 인식의 길라잡이와 인식의 새로고침은 표준자료로 나와있는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직장내 장애인식 및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은 표준자료로 나와있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직장내 장인식 및 사회적 인식 개선교육을 이수할 경우 [표준자료 활용교육]이 아니라 [일반자료 활용교육]에 해당되어 실적입력 시 10점으로 배점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교육청 원격연수원에 법정의무교육 과정 안에 장애인식 개선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교육자료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인데 이런 경우가 기관별 내부 시스템(lms)탑재 방식인 거겠죠? 그리고 이 법정의무연수 이수증으로 교육참여 여부를 증빙하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