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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대하여

등록일 : 2022-04-29 l 조회수 : 256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이 있어서 글을 작성합니다. 질의사항1) 편의시설 시행규칙 설치기준 점자블록 의무 대상인 시설에 점자블록을 설치할때 계단실(피난계단)참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시설과 설치하지 않는 시설의 기준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시설에는 계단실(피난계단)내 계단참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지만 공공시설 같은경우 계단실내 계단참에 점자블록을 설치합니다. 질의사항2) BF대상인 시설 이나 공공시설의 경우에면 계단실내 계단참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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