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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계단 또는 승강기 설치

등록일 : 2022-05-03 l 조회수 : 13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 따라 편리한 구조의 계단 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한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2층규모의 어린이집에는 편리한 구조의 계단을 설치하면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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