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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를 앞둔 사업지의 장애인등 편의법 기준 적용

등록일 : 2022-05-04 l 조회수 : 162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준공을 앞둔 사업지에 설계변경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의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 사업지 추진경위 1. 16년 10월 건축심의 접수 (16년 12월 완료) 2. 17년 05월 사업시행인가 완료 <18년 02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_시행 18년 08월 3. 19년 7월 착공 3. 22년 5월 설계변경 예정 4. 22년 7월 준공예정 ■ 질의 배경 1. 1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령 제557호로 일부 개정 되었으나, 본 사업지는 개정이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사업지로써 개정전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됨. 2. 다만,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석기준이 변경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해석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함에 따라 시공된 부분을 철거 및 재시공에 예상됨 3. 또한, 22년 5월 설계변경 접수시 개정후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 가능한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재시공 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으로 시공사 측에서는 추가 시공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하고자 하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의 18호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의 종전규정에 없던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는 설비등 보완 재시공이 어려운 설비 또한 설치 요구함. ■ 질의요지 1. 기존 허가를 완료한 시설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 금회 설계변경 사항이 아닌 부분임에도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변경된 해석기준(첨부#1)을 적용하여 요구할 수 있는지? 2. 준공전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 개정후 기준을 적용하여 설비(별표1 18호)를 추가 요구할 때 시공완료로 인해 철거후 재시공이 예상되는 사항에서 의무로 적용을 해야하는지?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에 반하는 의견으로 법제처 질의회신[18-0533](첨부#2)을 보면 개정전 인허가 접수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적용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별표1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르면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되는 설비등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설비를 설치하므로 철거 및 재시공으로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어 질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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