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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9 l 조회수 : 304
| 안녕하세요. 건축승인일 2016-05-02, 관검일 2018-10-11일자로 관청합격으로 되어있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카 내부 사이즈는 1500X1500이고 일반 승객용 승강기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에 따르면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법규의 개정안이 2008.01.01부터 적용되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경우 신축하는 건물의 기준이 2008.01.01 이후 건축물이면 전부 신축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 이후에 지은 건물에 일반용 엘리베이터라도 추후 개조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진행할 경우 1100X1350을 만족하면 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