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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09 l 조회수 : 406
| 1. 1개동으로 지어진 관공서 또는 업무 시설을 수직증축(4층)하는데, 기존 층(1~3층)건물에 현재의 편의시설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확인 검토를 받아야 하나요?? 2. 법,령,규칙 상에는 대상 건축물, 재질, 규모 등은 명시가 되어 있으나, 건축행위(1개의 건물을 수직증축하는 경우)이 있을때 기존 건축물을 모두 포함하여 편의시설 설치적합여부를 검토해야하는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는데, 근거규정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