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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 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적용 여부

등록일 : 2022-05-10 l 조회수 : 158

시골 마을 경로당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90년도에 지어져 도면도 있지않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데, 사용 인원이 늘고 좁아서 앞으로 1.5m 정도 방을 더 키웠으면 하시는데요. 실상 외부인 출입이 거의 없이 마을 어른들만 이용하시는데, 휠체어나 지팡이 짚는 어른들도 없으셔서 지금 편의시설로 불편함은 없는게 현황이고, 좁은것만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도면도 존재하지않는 건물이라 구조적으로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다른 곳은 손을 전혀 대지 못하고, 방의 대형창문을 헐고 베란다 정도 크기만 더 키우려고 합니다. 사업이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국가 정책에 따라 신축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최대한 마을 어르신들의 편의를 지원해드리려다 보니 정말 작게 증축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화장실을 키우려면 구조내력벽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이고, 전면 출입구가 대지 경계와 맞닿아 슬로프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인데, 장애인 협회측에 협의를하니 현황은 무시된 채 무조건 의무시설을 지켜야 한다고만 합니다. 신축이라면 애초에 모든 법규를 지키는게 가능하겠지만, 일부를 증축하는데 노유자시설의 의무사항을 지키라하면 증축이 불가하다는 말밖에 안되는 상황이며, 마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해온 국가 사업도 철회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하며, 편의시설 설치 시 안전관리에 위험을 초래하며, 주변 여건에 비추어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불합리할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경우가 불합리한 경우가 안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면, 불합리한 경우가 안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장애인 편의증진이 중요하지만, 진짜 실사용자의 편의 및 현황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합리적인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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