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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2 l 조회수 : 188
| 안녕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남깁니다. 예를 들어, 300세대가 넘는 규모의 공동주택 대지 안에 A동(2층규모)/B동(3층규모)/C동(2층규모)로 계획될 경우, 시설이 각각 아래와 같이 적용될 때, 2층 주민 영화관람실 (50㎡) -> [별표 1]에 따라 대상시설이 아니기에 설치X A동 1층 휴게음식점 (30㎡)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권장 3층 주민 집회공간 (100㎡) -> [별표 1]에 따라 대상시설이 아니기에 설치X 2층 휴게음식점 (20㎡) -> 장애인 화장실 설치 권장 B동 1층 작은도서관 (100㎡) -> [별표 1]에 따라 대상시설이 아니기에 설치X 2층 실내골프장 (100㎡) -> [별표 1]에 따라 대상시설이 아니기에 설치X C동 1층 피트니스센터 (100㎡) -> [별표 1]에 따라 대상시설이 아니기에 설치X [Q1] 이렇게 되면 A동 1층 / B동 2층에만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대상시설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동과 층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2] [별표 2]에서는 남여 각 대변기 1대씩 설치하라고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피트니스센터가 300㎡씩 3층으로 이뤄진 건물이라고 해도,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의 적용범위는 "건축물 단위"로 적용되기에 면적이나 층수에 상관없이 남여 장애인 화장실이 분리되어 1층에 1개씩만 설치되어도 되는 부분인가요? [Q3] Q2의 대답이 아니라면 면적이 어느정도 이상의 시설은 일정 면적 당 1개소씩 설치하라던가, 층마다 계획하여 설치하라는 법규나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