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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일반화장실 내 세면대 기준 적용 여부

등록일 : 2022-05-12 l 조회수 : 136

건축물용도: 관광숙박시설 장애인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가 의무인 건축물로 장애인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대변기, 세면대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을 경우 일반화장실 내 세면대 또한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가능하도록(높이기준 등)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대변기의 경우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세면대에 대해서는 1개 이상 등의 표현이 없어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를 장애인이 이용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함. 을설: 일반화장실의 경우 휠체어이용자를 대상으로 설치 된 화장실이 아니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비(점자표지판, 점자블록, 세면대 냉온수구분 점자) 등을 갖추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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